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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딱지 끊긴게 영주권 거부 사유가 될까요?

지역Illinois 아이디b**i40****
조회1,906 공감0 작성일10/23/2012 11:33:30 AM

이전에 뉴욕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카고로 이사와서 오자마자 사거리에서 너무 크게 돌았다고

improper turning이라는 사유로 딱지 거금 $140 하나 떼였습니다.

그후...

바로 체크로 돈을 보냈는데.한참이 지나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시카고 운전면허증으로 바뀐다음에 시카고

쪽에서는 그 기록이 없는거 같다고 합니다.


그렇담. 뉴욕주 면허증 기록에는 남아있을꺼 같은데

지금 영주권 신청 들어가는 마당에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요.

벌금안낸것이 문제가 될까요? 전문가 및 내공인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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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10/23/2012 6:57:19 PM
영주권 신청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m**790326**** 님 답변 답변일 10/25/2012 11:38:54 AM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같은 걱정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인터뷰를 보고 무난히 영주권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일려드립니다,
걱정 하지 않아도 될듯 싶으니, 안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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