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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이상 자녀 영주권빨리 받을수있다던데.

지역Maryland 아이디m**fi****
조회1,318 공감0 작성일10/19/2012 11:30:21 AM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page=2&branch=NEWS&source=&category=emigration&art_id=1506490

이동잔 변호사님게서 올리신글보니깐,
21세이상 미혼자녀에 대해서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도 있다는
글을봤습니다.

한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쭙니다.

저희가족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초청으로 담임목사님으로 종교이민을
오게되어서 다른 취업이민이나 다른 가족초청하고는 그 성격이 다른지라
정확히 알고싶어서 글 올립니다.

미국교회에서 한국에서 이민진행시에 너무 오래걸린다고하여
일단 미국에 여행비자로 들어온후 종교비자(R-1) 으로
상태변경을 하였습니다.

그후에 노동허가증?(죄송합니다. 제가 총괄해서 한게아닌지라)같은걸
신청하면서 마침 영주권신청까지 같이 할수있게되어서 그후에 영주권을
받을수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때에 이미 나이를 넘겨버려서
변호사님으로부터 아들은 같이 받으실수가 없다는 얘기를듣게되었고,
지금까지 학생신분으로 지내고있습니다.

좋은길로 인도해주시겠지 기도하며 이때까지 지내왔는데,
혹시나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기사글읽으면서도 제 아들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I-485를 신청할때가 4월초였는데, 아들생일이 2월달이었습니다.

정확히 계산해보기위해서는 어떤날짜가 필요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듯이 종교이민입니다. 그 성격이 다른이민과는 달라서 그런지, 주변에 정확히 아시는분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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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20/2012 11:05:18 AM
질문자 본인의 I-485 를 신청할 때 아들의 서류가 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이가 넘어버렸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아들의 나이 21세 이전에 서류가 같이 들어가고 서류가 길게 게류되어 그 과정에서 21세가 넘어버렸다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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