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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영주권 신청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409****
조회2,012 공감0 작성일10/18/2012 4:55:48 PM
제 언니가 불체자이고 형부 될 분이 시민권자 입니다.

근데 몇년전에 형부가 audit을 크게 맞았는데 돈을 안냈는데요.

둘이 결혼하게 되면 제가 두분의 증인이 되줄수 있고 또 저는 꼬박꼬박 택스보고한게 있어서요. 제가 보증인으로 대신 택스보고한걸 보내주면 가능한가요?

어느분 말씀은 세금보고를 아예 안햇으면 학생이다, 수입이 없었다고 해서 상관이 없지만 audit을 안낸건 IRS와 연관이 있어서 배우자가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고 다른분은 세금보고 제대로 한 보증인만 있으면 상관 없다고도 하시구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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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12 8:51:3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시민권자의 세금관련한 문제는 자격 조건을 갖춘 joint sponsor가 있는 이상 배우자분의 영주권 심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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