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입국시 급질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7676****
조회2,738 공감0 작성일10/30/2012 4:29:40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이고 한국에 2개월 체류후 다음주 입국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 하이웨이에서 속도 초과로 티켓과 벌금
통지서를 받았는데 출국전에 온라인으로 납부 연기를 해서(당초 10월에서 12월로)
귀국후 납부 예정입니다.혹시 입국심사시 이 문제로 여려움이 발생할까 걱정되어
전문가님의 고견을 구합니다.얼마전 기사를 보니 영주권자도 경미한 범죄기록으로
추방된다는 내용이 있기에....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0/2012 7:29:1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마지막 미국 입국후 5년 이내 한번 유죄 확정시 최대형량이 1년 또는 그 이상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교통티켓 미납은 입국거부나 추방대상이 아닙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