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시 결혼한지 2년미만의경우 일반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자
출생증명서나 시민권증서,사진2장,운전면허복사,결혼증명서.재혼일경우 이혼판결문,준비할수있다면 2011년도 세금보고서(2009,2010년도 세금보고액필요), 재직증명서,W-2,pay check stubs(급여명세서),
영주권 신청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사진6장,여권면,재혼일경우 이혼판결문이나 제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