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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해외 채류 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w**dnatur****
조회1,396 공감0 작성일10/28/2012 8:28:51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제 아내와 2009년 결혼을 하여 아내는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였었고 2012년 8월에 Condition을 remove하여 Permanent Resident Card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도 한국으로 출국을 하여 2013년 2월초 다시 미국에 입국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학교 마지막 학기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한국 채류 기간이 좀 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6개월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2월초면 약 5개월 정도 이거든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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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29/2012 9:02:42 AM
확싷히 장담합니다. 입국시 재학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세요. 학업으로 인한 장기 해외거주는 어떠한 다른 말 하지않습니다. 심지어 '너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밀도 해줍니다.6개월 넘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시민권 문제도 있으니 6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w**dnatur**** 님 답변 답변일 10/29/2012 12:24:10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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