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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미국입국

지역ETC 아이디m**keyj****
조회2,590 공감0 작성일10/24/2012 10:22:16 PM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영주권자가 재입국허가서 없이 사정상 1년이상 다른나라에 있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할경우에, 가능한가요? (참고로 본영주권자는 가족도 집도 모든 근거지가 미국에 있음.), 아예, 입국자체도 거부되는지? 실제로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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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2 7:40: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약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고 1년 이상 해외에 머문 후 재입국하려고 하신다면 영주 의사를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재입국을 위한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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