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18세 6개월이 지나면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 듭니다. 11월 비자블레틴에 의하면 F2A의 cut-off date는 2010년 7월 15일입니다. 만일 우선일자가 2010년 6월 1일이라면 이 번 11월에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I-485신청시까지는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최근에 이러한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고 향후 일정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