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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초청

지역Colorado 아이디s**030****
조회2,024 공감0 작성일10/24/2012 9:05:07 PM
10년 7월 15일 (10년 6월 1일)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2A
케이스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 자녀가 지금 18살입니다.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는데 21세미만 자녀 초청 I-130가 되어서 수속에
들어 가자고 하는데 18세 6개월이 지나면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
한국으로 나가서 수속을 계속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6개월이 남았는데 이 안에 수속이 되기는 힘든 건지요?
수속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나가면 인터뷰는 어디서 해야 하는건지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굼합니다.
아직 변화사와 계약을 하지 않아서 이것 저것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림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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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2 10:28:0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자녀분이 18세 6개월이 지나면 불법이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 듭니다. 11월 비자블레틴에 의하면 F2A의 cut-off date는 2010년 7월 15일입니다. 만일 우선일자가 2010년 6월 1일이라면 이 번 11월에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I-485신청시까지는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최근에 이러한 체류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직접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고 향후 일정을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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