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영주권 신청은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2년 기한의 임시영주권 만기 기간 이전에 "이혼이 종결"된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자 혼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영주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제 생각엔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이혼을 보류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신 후 이혼을 하시더라도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I-751을 접수하실 수도 없습니다. 가까운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