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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 신청후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b**ktomyworl****
조회1,646 공감0 작성일11/3/2012 7:53:03 PM
영구영주권 신청을 11월 25일 할 예정입니다. 진실한 결혼생활 있었지만 의논 후 다음달에 이혼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시 공동서명을 해준다 했는데 그후 이혼을 하면 영구영주권 신청을 다시 혼자 해야 하나요? 아님 지금 혼자 신청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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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2 9:09:0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은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2년 기한의 임시영주권 만기 기간 이전에 "이혼이 종결"된 경우에는 임시 영주권자 혼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영주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제 생각엔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이혼을 보류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신 후 이혼을 하시더라도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I-751을 접수하실 수도 없습니다. 가까운 이민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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