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kjj196****
조회1,338
공감0
작성일11/2/2012 5:49:59 PM
이민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일주일 전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서류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준비하여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임시영주권자인 제 상태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22살 된 딸 아이를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할 수 있으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 아내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딸을 돌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장기적으로는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약간에 가능하다면 시간 및 비용은 어느정도로 예상하여야 하는 지 (주위에 물어보니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른 것 같아)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