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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kjj196****
조회1,338 공감0 작성일11/2/2012 5:49:59 PM
이민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일주일 전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서류는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준비하여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임시영주권자인 제 상태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22살 된 딸 아이를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할 수 있으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 아내의 사업이 부도가 나서 딸을 돌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 장기적으로는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약간에 가능하다면 시간 및 비용은 어느정도로 예상하여야 하는 지 (주위에 물어보니 사람마다 말이 다 다른 것 같아)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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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2 10:31:3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자도 영구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이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10:14:53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움이 될까 하여 댓글 남깁니다.

영주권자로서 21세 이상자녀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시민권을 받으신다면, 자녀의 초청 기간을 2년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이 시민권을 딴 후 이민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2년이 단축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한 21세 이상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기위해 필요한 시간은 약 7~8년 예상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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