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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 신청

지역Colorado 아이디b**ktomyworl****
조회1,038 공감0 작성일11/2/2012 5:02:15 PM
6개월 전에 조건영주권 (2년짜리) 가 만기되었지만 영구영주권 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신청했었거든요. 지금 이혼이 끝났는데, 다시 결혼을 시민권자와 한다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시간 제약이 있는지..바로 결혼을 하고 할 수 있는지.. 기다렸다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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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2 8:57:1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사유로 조건부영주권을 헤지하셨어도 되었을텐데 헤지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 수속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바로 혼인신고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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