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2 8:57:17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혼을 사유로 조건부영주권을 헤지하셨어도 되었을텐데 헤지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 수속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특별히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바로 혼인신고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124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78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49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