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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g539****
조회1,051 공감0 작성일11/1/2012 2:46:23 PM
수고 하시는 변호사님 질문이 있읍니다
5년전에 큰딸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고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불체로 16살 된 딸과 20세 된 두딸이있는데 시민권자로서 초청 두딸이 가능 할까요 답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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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8:10:53 AM
가능합니다.
시민권을 받고 신청한다면 큰딸이 위험해 보입니다. 21세가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지금 바로 I-130 을 신청하세요. I-130 승인이 먼저 되어버려면 본인의 시민권 받는 날자로 딸의 나이는 고정됩니다.
혹시 저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와 의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시민권 받고 신청한다면 오늘 신청하여 시민권을 손에 넣기까지 대략 10개월을 잡습니다.그후 I-130 을 신청한다면 5개월 후에 승인이납니다. 빨리 진행된다 해도 15개월이 걸리고 그때 따님의 나이가 이미 21세를 넘어버린다면 모든게 허사가 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1/2/2012 9:12:04 AM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는 불체가 되어도 구제받습니다.
그러나 21세 되기 직전까지 I-130 승인이 나야합니다. 큰딸의 나이를 계산해 보세요. 앞으로 10개월 후 21세를 넘기지 않는다면 I-130을 먼저 신청하고 승인을 먼저 받아 주세요. 본인이 시민권 받는 날자에 21세를 넘기지 않는다면 큰딸도 무사히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니 답답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왜 딸들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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