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받고 신청한다면 큰딸이 위험해 보입니다. 21세가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지금 바로 I-130 을 신청하세요. I-130 승인이 먼저 되어버려면 본인의 시민권 받는 날자로 딸의 나이는 고정됩니다.
혹시 저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와 의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시민권 받고 신청한다면 오늘 신청하여 시민권을 손에 넣기까지 대략 10개월을 잡습니다.그후 I-130 을 신청한다면 5개월 후에 승인이납니다. 빨리 진행된다 해도 15개월이 걸리고 그때 따님의 나이가 이미 21세를 넘어버린다면 모든게 허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