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자여권 방문비자로 들어온 사람의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on121****
조회1,640
공감0
작성일10/31/2012 9:55:05 AM
수고 많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현 상황에서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여쭙니다.
1. 본인은 영주권자 입니다.
2. 한국에 계신 어머니를 초청하려 합니다.
3. 어머니는 전자여권을 통한 방문으로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4. 제가 시민권 신청시기는 3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5. 어머니는 3년동안 기다리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영주권자인 제가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주권자인 제가 어머니를 초청하였을때, 어머니의 신분 유지는 하시면서,
정상적으로 제가 시민권을 신청할 3년후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나요?
무비자로 오는 사람은 짧은 시간안에 시민권자의 초청이 없이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