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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e**ran****
조회994 공감0 작성일11/8/2012 9:52:38 PM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받은지 8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는데 만약 헤어지면 영주권이 취소되는것인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상담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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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12 10:11:5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임시 영주권 기간인 2년기간이 지나기 전에 배우자와의 이혼의 이유로 결혼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그 결혼이 사실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사실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추방의 위험없이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 이었었다는 것은 은행의 공동 구좌, 공동 세금보고, 공동의 자녀, 결혼식 사진, 그 부부의 결혼사실을 알고있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으로 증명될 수 있을것입니다.

결혼 이후 6개월만에 이혼을 신청하고 신청 6개월만에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2년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서 공동 신청서의 제출의무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통하여 전 배우자의 도움없이 본인 스스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가지 이유로 도저히 같이 살수없는 부부가 단순히 영주권만을 위하여 어쩔수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년기간 이내에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그 주어진 기간이내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신청서의 의무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는 없으나 2년 이후에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2년 이후에서 부터 정식 영주권 을 발급받기 까지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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