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임시 영주권 기간인 2년기간이 지나기 전에 배우자와의 이혼의 이유로 결혼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그 결혼이 사실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사실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추방의 위험없이 배우자의 도움없이도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 이었었다는 것은 은행의 공동 구좌, 공동 세금보고, 공동의 자녀, 결혼식 사진, 그 부부의 결혼사실을 알고있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으로 증명될 수 있을것입니다.
결혼 이후 6개월만에 이혼을 신청하고 신청 6개월만에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2년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서 공동 신청서의 제출의무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통하여 전 배우자의 도움없이 본인 스스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가지 이유로 도저히 같이 살수없는 부부가 단순히 영주권만을 위하여 어쩔수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년기간 이내에 이혼을 신청하였으나 그 주어진 기간이내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 신청서의 의무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는 없으나 2년 이후에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정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2년 이후에서 부터 정식 영주권 을 발급받기 까지는 불법 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