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들어온 사람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시민권자만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본인이 시민권 받을 때까지 불체로 견디다가 시민권 받고난 직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그러지도 못합니다. 한국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위법을 피하시든지 아니면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하도록 하세요.
pol****님 답변답변일11/9/2012 5:15:36 PM
합법체류인 사람과 영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비자로 들어온 경우에는 않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기사가 났었지요 한국으로 가서 약혼자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던지 결혼을 한뒤에 배우자 비자로 들어오시던지 아니면 관광비자나 유학비자등으로 와서 결혼을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nhuh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계속 하고 다니시는군요
n****s****님 답변답변일11/9/2012 7:13:19 PM
pole 이 양반이 무얼보고 봉창 두드린다고 하는지? 1) 영주권자는 약혼비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결혼을 하고 배우자 초청으로 들어올려면 영주권자는 대략 3년이 걸립니다. 3) 무비자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법으로 결혼 운운 하고 있는지 정말 자다가 봉창 그만 두드리시고 제발 뭔가 제대로 알고 이야기 합시다.
n****s****님 답변답변일11/10/2012 6:51:35 PM
저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살기 어렵습니다. 무비자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관관비자를 얻어 불체를 각오하고 같이 사시면서 시민권 받은 직후 바로 영주권 신청하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