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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visa 와 영주권고관계

지역Tennessee 아이디p**k43****
조회1,857 공감0 작성일11/5/2012 5:02:32 PM
오늘 멤피스에 영주권 인터부를 다녀 왔습니다.
다 괜찮았는데 제 E2 visa 만료는 7/23/2007 일이고 영주권 접수는 7/30/2007에 하였습니다.
저는 영주권 접수후 e2는 연장을 하지 않았었고여..
영주권 접수를 하였기에 합법신분을 유지한다고 판단하였고..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잠시 보류를 시키고 집으로 돌아가 있으면 편지를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여.
기대와 설레임속의 인터뷰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혹시 이 관계속에 잘못이 있는건지...아님 닫당관의 판단미스가 있었는지...
어떻게 처신해아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적극적인 대처를 할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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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2 7:59:47 AM
비자만료기간과 영주권신청 두 가지 용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불분명합니다만, i94상 유효기간과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은 다른 것이고, 영주권신청도 i130이나 i140의 신청과 i485의 신청은 다릅니다.

아무튼 i485의 신청시점에 있어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었으면 즉 i94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 않았으면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초청 case가 아닌 한) 미국내에서의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신청을 의뢰했던 담당변호사와 개인적인 구제방안이 있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대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 질의응답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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