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i485의 신청시점에 있어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있었으면 즉 i94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 않았으면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초청 case가 아닌 한) 미국내에서의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신청을 의뢰했던 담당변호사와 개인적인 구제방안이 있는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대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 질의응답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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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