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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변호사님께-투자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조회1,136 공감0 작성일11/12/2012 11:04:13 AM
변호사님, 항상 정확한 조언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F1 신분으로 대학원 재학중인 아들이 있습니다.

질문은, 미국에 체재하면서 (학생신분 계속유지)
한국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산 상속 개념으로
500만불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투자이민으로 LA 한인타운에 건물을 구입하게되면
그것도 투자이민 1순위로 영주권이 바로 나올 수 있는지요?
이민을 올 때 이미 21세가 넘어서 같이 영주권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이 해당이 안되면, 사업체를 Setup해도 되는지요?
공학도라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신장비 제조업체와
동종으로 설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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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2 4:46:2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 이민을 위한 투자액은 최소한 100만 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투자 이민의 두 번째 조건은 투자한 업체가 최소한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LA 한인타운에 건물을 구입하고 새로운 직원을 10명 고용할수 있는 사업체를 설립하게되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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