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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영주권 신청시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409****
조회3,036 공감0 작성일11/12/2012 9:13:20 AM
불체자인 제가 3년전쯤 DUI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 티켓을 받은날짜는 2009년10월이고, 코트에서 DUI로 결정이 난 날은
2010년 1월입니다.
근데 제가 올해 12월에 시민권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는데요 혹시 DUI 기록떄문에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한번정도는 상관은 없는건지 알고 싶구요. 또 만약 신청 가능하다면 DUI받은지 3년이 지나야 신청자격이 되는건지, 그 3년이 티켓받은 날짜로부터 계산되는건지 코트에서 결정된 날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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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2 8:00:27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Simple DUI의 경우라면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영주권 신청시는 도덕성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3 년을 기다리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DUI도 형사기록이니, 체포기록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직하게 잘 답변하시고, 관련 법원 서류를 잘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결혼 축하드리고,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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