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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m071****
조회2,641 공감0 작성일11/12/2012 12:37:36 AM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6개월전에 미국시민권자와 혼인신고도하고 CITY에서 간단한 결혼식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사정상 영주권신청을 미루다가 이번에 할려하니
여자측에서 자꾸 피하는것 같습니다
한달후면 큰아이가 만 18세가되는날인데요
저의 배우자는 조지아에서 살다가 저를보고 캘리포니아로 와서 결혼하고
6개월정도 살다가 현재 다시 조지아에서 지내고있습니다
제가하는 비지니스가 조금 슬로우하거든요
저의배우자는 전 남편과는 3년전에 합의이혼을했더라구요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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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2 6:37:1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전에 결혼이 이루어졌으므로 한달후 자녀가 18세가 넘어도 영주권 취득은 가능 하겠습니다. 시민권자가 영주권 진행을 피하는 이유를 알아보시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멀어질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설득하십시요.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11/13/2012 7:11:22 AM
1) 여자측에서 자꾸 피하는것 =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부인의 마음에
불신이 생긴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2) 좋은방법 = 신뢰할 수 있는 모습과 딸린
자식의 염려를 계모일지라도 나눠야합니다. 영주권 받으면 떠날거라는 예상을 갖게되었다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실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게 아닙니다. 상대를 위해서 아까운게 없는
믿음의 일상이 복을 가져다 줍니다. 노력해 보십시오. 도움되셨길 원합니다. 감사!
l**m071**** 님 답변 답변일 11/14/2012 12:05:30 AM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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