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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년 영주권 진행 중 한국 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9**0****
조회2,821 공감0 작성일11/11/2012 11:55:39 PM
안녕하세요,

지금 10년 영주권 프로세스 중인데(4개월째) 영주권 받기 전에 한국 여행을 다녀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 지난 임시 영주권과 1년 연장 한다는 레터가 있는데요, 이 두가지를 가지고 20일 정도 한국 여행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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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2 6:41:2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해지신청 접수증 자체가 1년간 유효한 영주권입니다. 이것과 만료된 영주권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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