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결혼을 이유로 영주권을 반납하고 주민등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이혼을 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영주권 반환의 이유가 결혼생활이었지만 나머지 생활이 어렵고 적응하기 힘듭니다. 아버지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계시는데, 가장 확실하게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혹시 어필을 하면 영주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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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2/2012 6:43:3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해서 반납한후 다시 영주권을 복구할수는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진행 절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