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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되지않은 여성과 결혼가능한가?

지역Montana 아이디y**ngcho4****
조회2,448 공감0 작성일11/11/2012 5:27:26 PM
몇 년전 한국에서 실제 이혼은 했으나 호적상으로는 이혼정리가 되지 않은채 현재 카나다 에 가서 머물고 있는 여성과 인연이 닿아 결혼을 검토하고 있는바, 이 여성을 본인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데려와 결혼이 가능한지 아래의 질문에 방법을 포함한 도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이 여성이 미국으로 오자면 어떤 방법으로 오는게 수월하고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가?

2, 한국의 호적상 이혼이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합법적 결혼이 가능한지
와 절차는?

3, 도움이 될만한 별도의 참고 말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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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ight4**** 님 답변 답변일 11/11/2012 5:59:13 PM
호적상 이혼이 안되었으면, "별거"이지 "이혼"이 아니지요. 법적신분으로 엄연한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겠지요. 소유권, 재산권에 대한 권리도 부채나 자녀양육의 의무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민수속을 해도 한국 행정기록에 따라서, 이민수속 진행이 되어 불가 합니다.

먼저, 한국 호적을 먼저 정리하신 후,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하겠지요. 아니면, 서류상 부부관계인 어떤 여자분과 질문하신 분의 법적인 간통이 성립됩니다. 상대 배우자가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법에 금지되어있는 중혼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순서에 따라 한가지씩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국 법원의 이혼 절차 부터 밟고 이혼결정 된 후,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결혼, 이민수속 등...
h**sol**** 님 답변 답변일 11/12/2012 6:52:39 PM
거참, 간만에, 지나다 보기에도 예쁜 모양새의 답변을 보게되는군요. 지나던 사람이 "화강암"님께 감사드립니다
y**ngcho4**** 님 답변 답변일 11/13/2012 5:48:18 AM
질문자 조영철입니다
귀찮다 않으시고 말씀 주신것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항시, 건강들 하시고 소망성취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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