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시행일과 시행규칙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서 확실한것은 조금 더 기다려 보아야겠지만 해당자는 미국내에서 유예신청을 승인 받은후 자국 미국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할것으로 예상 됩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대한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Extreme Hardship) 증명이 되어야 승인 받을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므로 미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