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군인들과 가족들은 이민법상 특별한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이매우 빠르고 용이합니다. 심지어 군인인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전쟁 중 또는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후에도 시민권을 취득해서,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분 부부간의 결혼관계가 잘 유지된다면 미국 내에서 구제방안이 늘 있읍니다.
군인과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이민국에서 특별히 운영하고 있는 helpline, 1877-CIS-4MIL (1-877-247-4645)으로 연락을 하시먼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