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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금 복잡한 상황인데 걱정되어서요.

지역Maryland 아이디y**ook77****
조회1,597 공감0 작성일11/16/2012 6:01:12 PM
저는 2001년 종교비자로 들어와 2004년 I-360 신청하여 2005년 승인받아 2005년I-485신청하여 계속 답변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2010년10월 5일 스폰서 종교단체로 부터 월급받은 것이 제대로 증명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케이스 디나이 편지를 받고 그때 당시는 종교비자기간도 죽어 있었기에 당장 그해 미국을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남편이 H-1비자를 받게 되고 저와 아이들은 는 H-4 로 다시 미국입국해서 올6월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하여 지금은 노동허가서 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보충서류요청이 왔는데 2001년부터의 체류자격과 함께 W-2즉 월급받은것을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증명이 안되어 결국 종교이민이 거절되었는데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그동안의 합법적 체류자격은 증명할 수있지만요. 혹시 지난 케이스때문에 혹시 현케이스가 문제될까 걱정됩니다. 남편은 영주권이나오고 부인(저)은 안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영주권이 내 손에 쥐어질때까지 안심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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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2 8:47:15 AM
각 체류신분에 따른 이민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이민법 위반, 즉, unauthorized stay 가 될 수 있습니다. 이 unauthorized stay 가 180일을 넘으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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