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정보증에 관하여..
지역Texas
아이디h**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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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6/2012 11:18:04 AM
5년전 남편이 영주권을 받을때(가족초청) 초정자의 재정능력이 안되서 아는지인이 재정보증을 해주셨읍니다.
그리고 올해 시민권 핑거프린트 까지 마치고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면 저의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남편과 저와 사이에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가족은 저를 제외한 세명이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재정보증을 남편이 해주어야 하는데 3년전까지는 괜찮은데 작년과 재작년은 사업실패로 만불정도밖에 인컴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는지인에게 재정보증을 다시 부탁했습니다.(남편 영주권 받을때 재정보증자와 같은분)
그런데 그분네도 작년에 보고금액이 적다고 합니다.
지인분은 남편이 시민권을 받음과 동시에 재정보증의 의무는 벗어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재정보증 해준다면 초청자는 저 혼자입니다. 나머지 가족은 이미 시민권자이니까요.
그러면 그분은 그분네 가족 두분과 저를 포함 세명으로 해서 가이드 라인으로 보나요?
아님 우리 모두 가족을 넣고 그럼 6명으로 가이드 라인으로 보나요?
의견이 모두 달라서 여쭙니다.
글을 읽어보면 초청자 가족모두 넣는다고 하는데 시민권자들도 재정보증을 해야하는지요?
또한 이미 남편을 재정보증 해줬던 분인데 시민권을 받았기에 재정보증의무가 없어지는건데 저를 다시 해주면 남편까지 다시 보증해줘야 하는거잖아요.
어떤분은 세명이 맞다..여섯명이 맞다 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이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