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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J**wo****
조회2,620 공감0 작성일11/15/2012 8:44:13 PM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저는 불체 9년 입니다.
한국에서 이혼한적이 있고 올 여름에 여기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한명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려 하는데 불체기록이 있어서 스스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접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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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ltyp**** 님 답변 답변일 11/15/2012 10:21:52 PM
배우자 분이 시민권이시면 불체기록은 문제 삼지 않읍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증명이 필효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증명하실수 있읍니다 (아이의 출생증명서)그밖에 배우자와 같은 이름으로된
은행ACCOUNT ,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전화빌 ,각종청구서나 집리스계약서 등등)필요하십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하셔도 되지만 경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물론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모든 이민업무는 CASE BY CASE 입니다 ) 이말은 어떤 이민관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pol**** 님 답변 답변일 11/16/2012 6:03:04 AM
불체기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돈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을만한 변호사나 업체에 의뢰하세요 영어를 잘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아차 하나라도 실수해서 한번 밀리면 피 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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