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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유효기간

지역Delaware 아이디k**j493****
조회1,500 공감0 작성일11/14/2012 3:19:38 PM
지난 8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식구들 모두 카드 기재사항이 정확한데 큰아이 것만 날짜가 한달이 잘못 찍혀있습니다.(09/06/12 ~ 08/07/22).
Resident Since가 8월 6일 부터가 맞고 다른 식구들모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큰 아이 것만 그렇습니다.10년에서 한달 빠지게 되는데 정식 영주권으로
별 문제는 없을지요? 아마도 담당 직원의 실수로 미스 타이핑 한것 같은데
그냥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지 아니면 다시 재발급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지
좀 찜찜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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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5/2012 8:49:12 AM
이민국의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므로, 정정재발급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추가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정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Approval Notice 를 따로 가지고 있다가,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시민권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면서 증거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국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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