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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409****
조회1,962 공감0 작성일11/14/2012 12:56:56 AM
변호사님 말씀처럼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초청자의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재정보증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요. 세금보고를 한게없이 cash 로만 월급을 받았는데 재정보증을 할때 어떤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물론 세금보고 제대로 한 제3의 재정보증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제3의 재정조증인이 1명이상이어야 하는지. 1명으로도 충분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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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2 1:16:1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시민권자는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재정보증인이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재정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재정능력이 안될경우 제3자가 재정보증을 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본인의 가족 숫자와 이민신청을하는 가족의 숫자에 해당하는 재정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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