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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 구제방법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m071****
조회1,147 공감0 작성일11/14/2012 12:18:34 AM
저는 현재 12학년 자녀를둔 주부입니다
제가2년째 불체로 지내고 있는데 내년 2월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의 아이가 내년 1월15일이면 만 18세가되는데
법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좋은답변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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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4/2012 7:20:0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구제 받기 위해서는 만 18세이전에 시민권자와 결혼 하셔야 합니다. 18세이후에 결혼하게되면 구제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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