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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녀문호가열렸을때 21세가지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1,232 공감0 작성일11/13/2012 3:07:49 PM
2010년10월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문호가 열리길 기다리고 있읍니다
12월 문호가 8월22일 가지 인데 12월6일이면 21세가 됩니다.
21세가 되어도 미성년자녀에 적용되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내년2월쯤 열려도 신청기간 2년이 적용되어 미성년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몇개월 차로 성년자녀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변호사님 의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핫메일이 안되어 hsk1952@gmail 을 사용하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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