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변호사님께-투자이민
지역California
아이디t**nkfu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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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3/2012 1:01:13 PM
변호사님, 답신에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1. 현재 F1신분으로 (한국에서 받은 학생비자 기간은 만료됐슴)
미국에 거주 하면서도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 이름으로 자금을
미국 아들구좌로 보내줘도 되는지요? 요약하자면, 한국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신분변경 접수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최소 10명 이상 고용은 1년 영업 후 결과로 보는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10명 이상 고용이 되여있는 회사에 플러스로 10명을
추가로 더 고용해야 하는지요?
3. 물론 Part time은 안되고 Full time 직원 수 이겠지요?
4. 투자이민 1순위는 Open되여있는지요?
복잡한 물음에 죄송합니다. 당연히 진행은 김유진 변호사님과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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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 이민을 위한 투자액은 최소한 100만 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투자 이민의 두 번째 조건은 투자한 업체가 최소한 10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LA 한인타운에 건물을 구입하고 새로운 직원을 10명 고용할수 있는 사업체를 설립하게되면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