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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유지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n1s****
조회1,923 공감0 작성일11/12/2012 10:30:14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9월 영주권취득후
10월말에 한국에 출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일년짜리 오픈티켓을 끊어 10월말에 돌아가려 했으나
2달전 교통사고가 나서 2달입원후 현재 통원치료 중입니다.
깁스도 아직 풀르지 않은 상태구요.
병원에서는 통원과 재활치료를 2월까지는 해야한다고 해서
2월중에나 미국에 입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2월에 미국에 입국을해도
한국에서 하고있는 일때문에 1~2주후 다시 한국을 들어와야 할것 같은데요.

저같은 경우 미국에서 출국한지 1년이 넘어서
미국입국시 문제가 생길것 같은데요.
병원진단서외에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미국을 입국해서 다시 한국에 나오려할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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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2 9:40:3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청원서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재입국 자격을 허가받으려면 DS-117 양식을 작성하여, 보충서류와 함께 매주 수요일 오전 8시30분에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DS-117에 접수시 USCIS 에서 받급받은 영주권카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로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DS-117을 접수하는 당일 영사와 인터뷰하게되는데 신청인이 재입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제출하신 DS-117과 보충서류, 그리고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심사를 합니다.

재입국 자격이 승인되면, 다른 이민비자 신청자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민비자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인 Packet 3를 DS-117이 승인된 당일에 발급받을 것입니다. Packet 3에는 이민비자 신청서양식, 비자인터뷰 시 구비해야할 서류 등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Packet3 에 기재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인터뷰를 예약하시면 딥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13/2012 8:35:22 AM
대사관에 가셔서 returnig resident 라는 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1년 넘어 출국하면 한국에서 출국할 때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대사관 홈페이로 들어가셔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좀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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