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CSPA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visa fee를 받았을 때 National Visa Center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서 비자비를 지불하고 수속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2월 전에 해결외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지금이라도 NVC에 연락을 취하셔서 수속을 시도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터뷰 당일에도 I-130 접수증, 승인서, 가족 관계와 나이를 증명하는 각종 가족 관계 증명서와 해당 손녀분께서 어떻게 CSPA 조항의 혜택을 받아 미성년 동반 자녀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지참하셔서 요청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