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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기혼자녀초청이민 대기중 Age Out된 자녀 구제는 인터뷰때 할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12****
조회1,998 공감0 작성일11/12/2012 8:10:40 PM
시민권자인 할머니로부터 기혼 자녀 초청으로 진행된 날짜는 이렇습니다.
I-130 신청 Receipt Date 6/3/2002
→ 승인 Notice Date 1/28/2009
→ visa fee IV Fee ($400 each) Payment Receipt date 9/13/2010
(손녀)생일 9/21/1987

시민권자인 할머니의 기혼자녀 초청으로 이제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12월말에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비자fee를 내라는 invoice를 받았을 당시(2010년) 피초청자의 자녀중에 큰딸의 나이가 21세가 넘어서인지 invoice의 명단에 빠져 있었습니다.
비자fee 내는 것을 도와 주셨던 분이 나중에 인터뷰 할때 어필하면 된다고 해서 인터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우선일자가 크게 후퇴하여 2년이 지난 지금 인터뷰 날짜가 잡혔습니다.

가족들이 인터뷰 하러 갈때 함께 가서 Age out 구제 신청 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인터뷰 갈 때 준비물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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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3/2012 8:12:04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CSPA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visa fee를 받았을 때 National Visa Center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서 비자비를 지불하고 수속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2월 전에 해결외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지금이라도 NVC에 연락을 취하셔서 수속을 시도해보시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터뷰 당일에도 I-130 접수증, 승인서, 가족 관계와 나이를 증명하는 각종 가족 관계 증명서와 해당 손녀분께서 어떻게 CSPA 조항의 혜택을 받아 미성년 동반 자녀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지참하셔서 요청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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