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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n**aun****
조회3,270 공감0 작성일11/22/2012 12:07:44 PM
친언니가 2년 전에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저는 F1 신분으로 대학원에 재학 중이구요.

자비로 유학 비용을 충당하고 싶어서 federal student loan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봤더니 제가 영주권 신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언니가 저를 지금 초청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제가 영주권 신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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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12 2:53:5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형제자매초청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수속기간이 약 12년정도 소요되며 이기간동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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