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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 1-a vs. Eb 1-b vs. TN visa

지역ETC 아이디b**tnocea****
조회1,783 공감0 작성일11/21/2012 12:50:20 AM
안녕하세요.

Eb 1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과거에 석사학위를 받았고
제 분야에서 경력 16년된이 상태입니다.

현재는 TN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할까 구상중인데요.
TN비자는 차후 영주권 신청 의사가 없다는 걸 조건으로 하는 비자라고해서 염
려됩니다.

1. TN비자로 일단 일하다 나중에 Eb1혹은 EB2신청이 가능한지요?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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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2 12:59:07 PM
TN자격으로 입국한 후 EB1이나 EB2을 신청한다고 하여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취업영주권의 경우 본인의 학력과 경력도 중요하지만, 영주권의 Sponsor가 되는 고용주의 회사에서 취업영주권신청자의 학력과 경력에 맞는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도 중요합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 설립된지 10년이하, 직원 25인이하 또는 매출 1,000만불이하의 회사에서 1순위나 2순위의 취업영주권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점 감안하여, 취업하실 회사의 물색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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