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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y**jinmi****
조회2,620 공감0 작성일11/20/2012 10:18:18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에 영주권을 받고 5월달에 한국에 간후 5개월만에 미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6월달에 결혼을 했는데요...
미국에 들어올때 같이 들어오고 싶어서 남편이 학생비자를 신청했지만 두번이나 거절당했어요 ㅜ. 무비자로 잠깐이라도 오고싶었지만 비자인터뷰 거절된 기록이 있으면 무비자로도 미국에 오지 못한다더군요.. 관광비자로도 같이 오려고 했지만 학생비자인터뷰 거절후 바로 관광비자 인터뷰를 했다가 또 거절될까봐 어쩔수 없이 저 혼자 왔어요..

오자마자 영주권자 배우자로 남편 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 이번주에 접수증이 날라왔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부부가 미국에서 살 목적인데.. 신혼이다보니 떨어져 있는게 너무 힘들어서 제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같이 있을수 있는 방법을 찾고있는데요.
제가 생각한 방법이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서 1년반내지 2년안쪽으루 체류하는 쪽인데... 제가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체류하고 지금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서 내년 3월경에 한국을 가도 미국입국엔 문제가 없을까요 ㅜㅜ
또 재입국허가서 받더라도 미국입국이 보장이 안된다는데 1년안으로 오면 괜찮을까요?

만약 재입국신청을 하게되면 전 사유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신청서와 함께 보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남편이..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3년정도 걸린다는군요. 그기간동안 관광비자로 미국에와서 학생비자로 전화후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있다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인컴이 없는데요.. 남편 영주권 인터뷰 볼때 재정보증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세금보고를 했을때 그 액수가 적거나 없을때 저희 아버지가 재정보증을 대신 해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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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2 3:44:4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가 미국입국을 보장하는것은 아니지만 해외에서 6개월이상 체류 예정이라면 발급 받으시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기 위해서는 학업이나 사업등 많은 사유중 본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진행중일경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을수만 있다면 미국 입국후 학생신분변경은 가능 합니다. 문제는 학생비자 거절과 영주권자 배우자라는점등이 관광비자를 받는데 불리하게 작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3자 재정보증인의 조건은 18세이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재정보증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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