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를 요구하는것 입니다. 미국에 세금보고서가 가장 확실한 증명이 되겠지만 없을경우 미국에서 우편물을 받고 있는 주소지, 공과금 납부 실적, 가족 친척이 미국에 체류중인 사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 미국 회사의 주식이나 증권 보유, 미국 은행에서 발행한 크레딧 카드 사용 실적, 미국 은행의 계좌 사용 실적, 미국 내 활동단체 회원권 보유,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으로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미국 내의 거주지를 1차적인 생활근거로 살고있음을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