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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만기후불법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f**e2****
조회4,249 공감0 작성일11/20/2012 2:37:31 PM
영주권만기가 13년 3월입니다
년말에 집 이사 문제가 있어, 13년 2월에 영주권갱신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영주권갱신발급은, 만기인 13년 3월이 지난 후인 13년 7~8월경에 발급예정으로 보이는데, 이렇다면 만기인 13년 3월부터는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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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12 5:47:56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카드 기간이 만료 되었다고 해서,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료된 영주권으로는 취업이니 해외여행시 제약이 많으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때제때 카드를 갱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21/2012 8:38:42 AM
한번 영주권자는 영원한 영주권자입니다. 범법 사실로 인하여 추방명령을 받지 않은 한, 영주권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넘었다고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없습니다. 수십년이 지난후 언제라도 재발급 신청을 하면 바로 새 영주권으로 바꾸어 줍니다.
다만, 위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취업을 하거나 해외 여행을 할때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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