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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주여권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1,064 공감0 작성일11/20/2012 9:23:59 AM
처음으로 영주권카드를 받았으면
거주 여권으로 바꿔야 하나요?
영주권자들은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한국갈때 법에 안걸리고,거소증도
발급 받을수 있다던데 맞나요?
제 여권만기일이 2016년이거든요.
2016년까지 기존 여권을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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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21/2012 8:29:55 AM
거주여권으로 바꾸지 않았다고해서 법에 걸릴 아무런 근거 없습니다. 거주여권은 한국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권장 사항이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일반여권을 만기일까지 걱정말고 사용하시고 차후 재 발급 받을 때 거주여권으로 바꾸십시오. 만약 차후에 영주권자임을 속이고 다시 일반여권으로 받으려 한다면 그때는 허위 사실로 여권을 발급 받았다는 위법 사실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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