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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부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i**goo****
조회1,332 공감0 작성일11/19/2012 7:26:41 PM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 서류미비추방유예 청소년 구제에
모든 조건이 다맞는데 단지 불체가 아닌 정상신분임니다.(e2 가족)

정상신분으로 중,고등학교 미국서 졸업하고 현재 대학1년임니다.
하지만 소셜넘버가 없고 워크 퍼밋도안되어 학비 감면도 안되고
정상적으로 일도할수없고 ... 많이 불편합니다.

이런경우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방법이나,,
향후 새로운 오바마 이민 정책에서 혜택을 받을 만한 정책이 만들어 질까요 ?

왜,,서류미비자들한테 주는 혜택도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정상 체류자들 한테는 안주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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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2 8:02: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소액투자비자의 자녀들의 경우 현재의 이민법 규정상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DACA 조치를 듣고선 비자신분을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 중에는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분유지를 하지 못한 결과로 반대로 work permit을 얻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 이슈는 모든 불법체류자 구제안에 대해 늘 나오는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그동안 관련 법안이 나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처리 순위를 조절한다든지 하여 형평성을 고려하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번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는 그러나, 일단 2년마다 연장되는 임시적인 조치로서 궁극적으로 신분을 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드림법안이나 이민개혁으로 가는 발판이 되는 조치인만큼, 현재로서는 합법적 신분을 유지하여 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비자 등으로 취업영주권의 길을 밟을 수 있는 기존의 합법신분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때로 차라리 합법적 신분을 지금 포기하여 이번 DACA 신청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이는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이번 지침이 최초 발표된 2012년 6월 15일 현재 불법체류신분이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i**goo****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8:31:52 PM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혹시 향후 드림법안에 저희같은 케이스에 혜텍을 볼수있는 법안이 포함될까요 ?
괜시리 미래에대해 답답해하는 아들녀석 보면서 ,,어렵다는것 알면서 넉두리 해봅니다.
l**146**** 님 답변 답변일 12/13/2012 4:49:30 PM
저도 같은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1일부터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미국체류 2년 이상인 대상자들에게 군대에 지원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렸었어요. 입대하면 바로 시민권을 받을수 있답니다.저의 아들은 합격해서 3월에 입대할 예정이얘요.
내년 10월에 다시 열릴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모병소에 mavni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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