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83세 영주권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l**ge****
조회1,562 공감0 작성일11/19/2012 1:01:27 PM
나이드신분에 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혹시 영주권 받은후 저소득 메디칼 신청하여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 (건강이 몹시 않좋으십니다 )

재정보증 하신분께 어떠한 불이익 을 끼치게 될까요

경험이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bg121****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1:16:27 PM
재정 보증 하신분은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l**ge****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3:42:47 PM
원) 혹시나 해서 여쭈어봤는데요 ... 생활보조금 병원비 이런걸 재정보증하신분에게 혹시

피해나 주지않을까 걱정했거든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8:50:53 PM
재정 보증 하신분은 어떤 불이익도 없다면,.
재정보증인이 필요 없지요.
5년동안 책임소재 잊지마시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