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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od stamp

지역Florida 아이디J**ngang081****
조회1,753 공감0 작성일11/19/2012 11:19:37 AM
미국와서 영주권 딴지 약 1년 되는데요. food stamp를 받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연기 할때나 시민권 딸때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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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bg121**** 님 답변 답변일 11/19/2012 7:02:53 PM
영주권 받으신지 5년이 지나야 푸드 스탬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푸드 스템프 수해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아무 불이익이 없고 오히려 신청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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