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체육분야에서 특수한 능력을 소유했다면 취업이민 1순위가 가능 합니다. 국내적 혹은 국제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여서도 계속 같은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미국 사회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특수한 능력 소유자는 노동 허가가 필요 없는 대신, 자신의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육특기자의경우 분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대회나 국내대회에서 상을 받은 기록이 없을경우 승인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