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h**gshin1****
조회1,495 공감0 작성일11/28/2012 11:29:2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님.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해주시는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려니, 불안해서 이렇게 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을 신청해서, 승인은 받았는데, 아직 우편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권에 temporary I-551 stamp를 1년짜리를 받았습니다.
이 여권의 stamp만으로 한국에 다녀오는 것이 괜찮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2 1:27:2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551 도장이 영주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I-551 도장을 받으셨다면 해외여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h**gshin1**** 님 답변 답변일 11/28/2012 1:31:56 P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D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