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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영주권 자와 결혼

지역Washington 아이디k**odam****
조회2,752 공감0 작성일11/22/2012 9:28:26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F-1 비자로 있는데 기한이 내년 6월15일로 끝날예정입니다)


결혼하려는 사람은 현재 영주권자인데 곧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배우자가 영주권 상태에서 제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될 때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요?
시민권을 취득 후 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어느정도나 걸리는지요?

참고로 제가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하여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는데 내년 6월경 급하게 나갈 일이 생겨서 일단 나가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내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 올 수 있는 빠른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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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ol**** 님 답변 답변일 11/23/2012 7:41:22 AM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지금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거나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거나 영주권자 배우자 빨리 나올때는 6개월 정도 걸릴때도 있었어요. 내년 6월경에 급히라니요 6월경에 반드시 나가야 한다면 그냥 계속 F1비자 유지하시고요 한국에서 약혼비자 받아서 들어오려면 시간 꽤나 잡아 먹습니다 여러가지 위험요소도 있고요
uvi**** 님 답변 답변일 11/23/2012 4:05:44 PM
하기 답변자 좀 너무하시네요. 잘 모르시면 가만리 있는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와의 결혼은 천지차이입니다. 전자는 8개월, 후자는 3년이상 걸립니다. 그러니 시민권 받은 후에 영주권 신청하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 11/28/2012 8:59:59 AM
현재 가지고 계신 비자로 내년 6월에 갔다 올 자격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말해 현재의 비자가 아닌한 내년 6월에 한국으로 다녀올 방법은 없습니다.
1)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즉 (I-130) 을 즉시 신청하세요.
2) 시민권을 받자 말자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위와같이 하면 I-130 처리 기간 (현재 5개월 이상 소요) 을 크게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결혼 하려는 분이 언제 시민권 신청할지 그것조차 확실치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하여 증서를 받기까지 약 8개월이 걸립니다. 그때 제출한 서류를 업그레이드 시켜도 3개월 정도 지나야 여행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받은 여행허가서는 위험합니다. 체류신분에 사소한 하자가 있었다면 입국이 거부됩니다.
질문하신 분이 자유로히 한국으로 여행하려면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쥐어야 합니다.
배우자 되실분이 오늘 시민권 서류를 제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최대한 빠른 조처를 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년말에 여행허가서르 받을 수 있고 2004년 6월 이후에 본인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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