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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재판에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b**23****
조회5,347 공감0 작성일11/22/2012 9:10:31 PM
저는미국남자와정식의로결혼을해서2년짜리영주권을받고10년짜리영주권신청을하면서서류미비로인터뷰를갔는데내가남편보다나이가많아요좀젊어보여서면접관이릴리핀여자인데그렇게신경질적이더니추방재판을받게됐는데변호사를한국여자인데자기는한국말을못한데요.재판에2번갔는데1년이지나고3번째코트에갈날짜3주전에다시코트에서1년이연기가되서변호사에게다른방법은없냐고진짜결혼해서살고있고그랬더니그때서야10년짜리영주권신청을해주겠다고돈을또차지해서내가왜처음왔을때그걸말을안해주었냐고하면서그걸신청하면은어떻게되는지물의니까자기는한국사람들이싢데요꼭그렇게물어본다면서저도한국사람이면서그래서저는다른변호사를찾았는데한국남자변호사광고도많이하고해서갔는데처음내가추방재판에있고상담을했는데정말나이스하게해주고10젼짜리영주권신청을해주고수임료페이전에는아주친절하더니돈다주고나니까전화는절대안받고여자애비서도그렇게싸가지고 코트데이가다음주인데 한달전부터어포인먼트해도안해주고코트가기전에만나면은된다고그여자애가그러고내가코트가기전에핑거프린터도해야된다고하니까변호사사무실에서그걸어떻게하는지도모르고나한테하라고해서내가혼자하고코트에가는것은계약에없의니까돈을더내라고해서그렇게한다고했는데변호사가코트날짜에자기는못가고다른변호사자기사무실에하고가야한다고해서20일날전화해서어떤변호사하고가냐고그여자에한테전화하면서좀따졌더니그날일끝나고집에와서E메일을보니변호사가자기는여기서그만두겠다고다른변호사찿아서다음주코트에가라는 기가막히지않아요지금이holiday 인데어떻게하라고그게인간이예요파일을찿아가라고해서21일날파일을찿아서어떻게 쥬이시 변호사를어렵게어제만났는데파일보더니10년짜리영주권신청해놓은것도익스파일이거의다됐는데연장도안해놓고돈은다받고 여러분들조심하십시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말로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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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1/23/2012 12:54:47 AM
띄어쓰기나 좀 하세요. 읽기 짜증나네.
k**h**** 님 답변 답변일 11/23/2012 1:20:54 AM
무슨 소린지...
pol**** 님 답변 답변일 11/23/2012 7:43:23 AM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사실이라면 변호사 새로 고용하세요
n**da909**** 님 답변 답변일 11/23/2012 10:03:51 AM
그변호사가 누군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그 쥬이시 변호사에게 말하면 그변호사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가르쳐줄거에요.
거기다가 물어보세요.
진짜로 잘못햇다면, 최소한 냈던 돈을 쥬이시 변호사가 돌려받게 해줄겁니다.
l**ed**** 님 답변 답변일 11/23/2012 12:40:03 PM
글쓴이는 성격장애로 보여짐....
b**b**23**** 님 답변 답변일 11/23/2012 6:54:19 PM
네 정상적인 사람인데 계속해서 이렇게당하다 보니 제가 저신이 나간사람 사람갇아요..돈주고 나는 변호사만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당하니까요.제정신이겠어요.
o**ngeja**** 님 답변 답변일 11/23/2012 8:26:16 PM
내가 부리는 머슴도 인격을 존중하고 정중해야
주인을 따르고 존중하둣....
변호사 선임 중요하지요
선임료 지불하였으니 내 성질대로 하면 어느 변호사 내일처럼
열씸히 뛰어 주지않습니다
좀 흥분하지마시고 차분히 일 처리하세요



kas**** 님 답변 답변일 11/24/2012 12:26:15 PM
귀하의 현재상황을 정리하자면,
1. 귀하는 미국시민권자(미국인)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승인 받은 후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승인을 거절당하고 추방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그 추방재판이 다음 주 어느날로 정해졌습니다.

2.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첫번째 여변호사가 나중에야 귀하가 미국인 남편과 실제로 살고 있다고 하자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신청해 준다고 했으나, 더 이상 서류대행을 하지 않은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다른 변호사를 통해 10년짜리 영구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3. 다음 주가 추방재판 출두 일인데 어떤 변호사가 귀하를 대리하여 추방재판에 가는지 알 수 없어 변호사가 누구냐는 질문에 답은 없고 더 이상 귀하의 변호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이메일 연락이 왔습니다.

4. Holidays기간인데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방재판에 출두하라는 통지를 받고 귀하는 어이가 없고 당황하여 상기의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우선 영구영주권 신청한 후 필리핀 이민국 심사관이 영구영주권 승인을 거절한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그 필리핀 심사관이 귀하의 미국인과의 결혼샣활에 대해 의심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귀하의 영구영주권 신청을 거절하였고, 귀하의 케이스를 이민국법원(Immigration Court)으로 이송하면서 이민국법원에서는 귀하에 대한 추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의 실수인지 아니면 변호사 역시 귀하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인지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번째 변호사가 다음 주 어느날에 진행될 추방재판에 귀하를 대리하여 변호하지 않겠다는 현재의 상황이기에, 변호사와의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고, 귀하가 해야 할 일이 우선적으로 추방재판일에 참석하는 일 입니다. 만일 추방재판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추방재판 담당 판사는 귀하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추방결정의 판결을 내릴 확률이 큽니다.

일단, 추방재판일에 출두하시어, 변호사의 급작스런 대리인 철회로 인하여 변호사 없이 출석하였슴을 판사에게 설명하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여 재판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십시오. 귀하의 급작스런 변호사 철회 문제를 이해 한 판사는 재판일을 연기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재판일에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남편을 동반하여, 남편이 직접 판사 면전에서 현재 두 사람이 정상적인 결혼샣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게 되면 귀하에게 크게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남편과의 진실한 결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지참하고 가시어 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가 귀하의 결혼생활이 사실이고 진실함을 인정한다면, 귀하의 추방재판은 취하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황하신 입장이기에 숨 쉴 겨를 도 없이 질문을 올리셨는데, 추방재판 절차에 익숙하지 아니한 다른 전문가들이 귀하의 질문글을 이해하기 어려운 듯 합니다. 다음에 글 올리실 때는 앞뒤가 연결되게 글을 작성하시면 도움의 답글들이 올라 올 수 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추방재판에 출석하시어 유리한 판정을 받고 다시 글 올려 주시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질문자들이 읽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주한인복지회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11/24/2012 8:01:22 PM
한글이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글인줄 내 참으로 몰랏다,,,세종임금이 원망 스럽다,,,
b**b**23**** 님 답변 답변일 11/24/2012 8:43:56 PM
네 감사합니다.10 년짜리 영주권 신청하고 인터뷰를 가서 밖에서 기다리면서 미민국 시큐리티하고 남편이 싸웠어요.그래서 인터뷰를 들어갔는데 그심사관이 몆마디 물어보고 갑자기 아들 주소를 적어주라고하더라구요.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사는건 아는데 주소는 기억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화를 내더니 그래더 내가 적어줬어요.그리고 자료 들가져간걸 보여줄려고 하니까 보지않겠다고 하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방재판에 1번 남편하고 갔어요 그런데 판사가 변호사를 데리고 와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변호사를
구해서 갔는데 3번쩨코트데이가 갑자기 1년 뒤로 미루어 져서 그전에도 처음에 변호사한데 다른길은 없냐고 물어보니까 다른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재판이 1년 미루어지니까 그때서야 10년짜리 영주권을 신청 하겠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돈을 더내라고 해서 내가 물어보았어요.어떻게 진행이 되는데요 하니까 그변호사 하는말이 I don`t like korean they knows everything.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나왓어요 나는 누구하고도 싸우는걸 싢어 해요.그리고 2번째 한국 변호사 남자 처음에 가서 나에 지금 처지를 다말했어요.그랬더니 자기가 하겠다고 우선은 10년짜리 영주권하고 남편한테 abuse 를 당했는데 police reporte 가 2 개가있어서 vawa 케이스 2개를 신청을 해서 extension
notice 도 밭았어요. 그런데 다음주에 코트에 가야되는데 연락이 없어서 한달 전에 appointment 를 해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때가서 하면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갈려면은 핑거 프린트도 해야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오라고 해서 가서 변호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더라구요.그러면서 자기는 추방는 맞지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와서 추방재판에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 서류들도 추방 재판만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기가 파일 요구해서 다 밭아서 해놓고서 그래서 내가 그럼 처음에 나한테 확실히 말을 해주고 추방은 그 변호사한테 계속 하라고 나한테 말을 해줘야 돼지않느냐고 그래서 변호사가 그날 코트에 가주는 대신 돈을 더 차지 하겠다고 해서 그러게 하기로 했는데 내가 핑거 프린트를 제가 알아서 하고 세크라멘토에서 내 히스토리 편지가 와서 변호사 사무실에 펙스로 보내고 나서 전화를 해서 보냈다고 하고 비소한테 다음주 코트갈때 어떤 변호사님 과 같이 가느냐고 물어 보니까 자기는 모른데요.그날 일끝나고 집에 와서 E 메일을 보니까 Withdrawal as Attoney 가와서 다른변호사 구해서 가라고 파일도 찾아가라고 그다음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 가서 파일 을 찾의러가서 비서 한테 다시 사정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가져가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더라구요.이것은 정말 거짖말 하나도 안한 진실이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상처 주는일 없이 살았어요 .
kas**** 님 답변 답변일 11/25/2012 9:51:25 AM

귀하의 상황이 많이 복잡합니다.
두번째 질문글에 의하면, 귀하는 I-360을 접수하여 VAWA(학대받은 부녀자의 영주권신청 절차)를 신청하시었고, 첫번째 질문글에 의하면 I-751(영구영주권신청 절차)을 접수하시었군요. 맨처음의 영구영주권 신청에 대한 인터뷰 시 영구영주권 승인을 거절당하고 추방재판으로 이어졌구요.

새로운 변호사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귀하의 상황을 파악하고 귀하의 추방재판에 귀하의 법적인 대리인으로 출석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다음 주 어느날인지 추방재판에 출석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시급한지는 귀하의 글에 정확한 추방재판의 일자가 언급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다음 주 어느날이라면 새로운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너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을 읽고 상황파악을 정확히 하고 기다리는 변호사가 있다면 몰라도, 그런 변호사 분이 과연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방재판에 출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변호사 없이 추방재판에 출석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1. 가능하다면, 남편이 귀하를 동반하여 추방재판에 나갈 수 있도록 남편의 협조를 구하십시오. 귀하 케이스의 중요한 기준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의 여부이기에 남편이 추방재판에 같이 출석하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남편과 동반하여 추방재판에 출석하시는 것이 유리함을 재삼 강조합니다.

2. 남편이 추방재판에 동석하든 아니하든, 그간 두 사람이 부부로서 가정생활을 유지 해 왔고, 현재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부로서 생활할 것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제반서류들을 준비 해 가십시오. 세금보고서, 은행 공동구좌, 차량의 공동소유권증서, 귀하와 남편의 이름이 기재된 각종 보험증서, 공동신용카드 구좌 및 월별명세서, 기타 부부로서 경제적 공동책임이 있는 서류들, 가정생활 유지하는 동안 찍은 사진들, 귀하와 남편의 결혼생활을 곁에서 지켜 본 이웃친척들의 진술서들이 귀하의 결혼생활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3. 현재 귀하의 케이스에 대해 I-751을 신청하였슴을 알리십시오. 만일 남편이 출석한다면, I-360에 대한 언급은 하지 마십시오. I-360은 배우자의 폭행 또는 학대로 인하여 귀하 혼자 영주권신청하는 서류들이기에 남편이 출석한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되기에, 남편이 출석한다면 I-360(VAWA)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추방재판에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I-360(VAWA)을 접수하여 심사 중임을 알리시고 I-360서류 접수 영수증과 I-360서류 사본을 지참하시어 판사에게 제시하십시오.

4. 추방재판에 출석하시어, 담당 판사에게 변호사가 철회되었다는 근거서류(변호사에게서 온 이메일 통지서)를 보이고 너무 급작히 변호사가 케이스를 대리하지 않게 되어, 혼자 볍정에 출석하였고, 후일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정에 출석할 것이니 추방재판을 연장 해 달라고 간청하십시오.

5 판사의 결정에 따르십시오.

행운을 빕니다.

미주한인복지회
kas**** 님 답변 답변일 11/25/2012 10:09:06 AM
다시 글 올립니다.

남편이 추방재판에 귀하와 같이 출석하지 아니 할 경우에, 판사에게 I-360(VAWA)신청 사실을 알리고 VAWA신청 시 제출한 서류들의 사본을 준비하여 판사에게 제시하십시오. 귀하가 I-360을 제출했는지 아니 했는지 판사는 모르는 상황이기에 귀하가 반드시 그러한 사실을 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 변호사가 변론상에 귀하가 I-360을 신청하였슴을 기재하지만, 귀하는 변호사 동반하지 아니하고 재판에 출석하기에 귀하 자신이 그 사실을 판사에게 구두로라도 알려야 합니다. 판사가 VAWA의 승인 결정 시 까지 재판을 연기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만사가 귀하의 뜻하는 대로 풀라기를 기원합니다.

미주한인복지회
b**b**23**** 님 답변 답변일 11/25/2012 12:56:44 PM
미주 한인 복지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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