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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대 아들을 통한 초청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l**bh****
조회1,960 공감0 작성일11/22/2012 7:36:40 PM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대 시민권자 아들을 통해 부모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20대인 시민권자이므로 저를 부모초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걸 알지만, 제가 11살 딸아이도 같이 프로세싱을 하고 싶은데, 들은 바로는 1차로 저를 부모초청하고, 2차로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딸의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절차가 맞는지요?

제 생각에는 딸아이가 제 디펜던트이므로 제가 영주권 신청할때 같이 프로세싱하면 여러모로 편리할텐데 법적으로 꼭 그렇게 돌아가는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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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11/22/2012 8:41:47 PM
20대 시민권자 아들이 딸을 형제초청으로 신청할수 있어요

그런데 왜 부모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딸을 초청하는게 낫냐면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이 너무!!! 오래 걸려서 문제예요

현재 20대 아들이 딸을 초청한다면 형제초청으로 넘어갈텐데, 지금 문호가 2001년 문호니까 11년 걸리는거죠.

하지만 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를 초청하는데 최대 1년 반 정도 걸리니까, 영주권을 받고

본인이 딸이 만 21세 이상이라면 20대 아들이 딸을 초청하는 것보다 3년 더 시간을 세이브 할수 있구요

만약 본인이 영주권을 받을 당시 딸이 만 21세 미만이라면 21세 미만 자녀 초청 문호가 2010년 문호니까 3년안이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거죠..

또한 딸이 21세 이상이라고 하면 8년정도 걸릴텐데, 본인이 시민권을 받아서, 딸 초청 프로세싱 업데이트하면 2년이 앞서가니까, 시민권자 형제초청보다는 부모초청 - ) 부모가 자녀초청이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ㅎ
pol**** 님 답변 답변일 11/23/2012 7:44:48 AM
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영주권을 받게되면 같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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