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왜 부모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딸을 초청하는게 낫냐면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이 너무!!! 오래 걸려서 문제예요
현재 20대 아들이 딸을 초청한다면 형제초청으로 넘어갈텐데, 지금 문호가 2001년 문호니까 11년 걸리는거죠.
하지만 시민권자인 아들이 부모를 초청하는데 최대 1년 반 정도 걸리니까, 영주권을 받고
본인이 딸이 만 21세 이상이라면 20대 아들이 딸을 초청하는 것보다 3년 더 시간을 세이브 할수 있구요
만약 본인이 영주권을 받을 당시 딸이 만 21세 미만이라면 21세 미만 자녀 초청 문호가 2010년 문호니까 3년안이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거죠..
또한 딸이 21세 이상이라고 하면 8년정도 걸릴텐데, 본인이 시민권을 받아서, 딸 초청 프로세싱 업데이트하면 2년이 앞서가니까, 시민권자 형제초청보다는 부모초청 - ) 부모가 자녀초청이 가장 빠른 영주권 취득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