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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행유예 중 미국 재입국가능한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m2****
조회3,674 공감0 작성일12/5/2012 1:10:20 PM
제 형이 한국과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조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형은 영주권은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만약 재입국이 어려운면 미국에 있는 집과 사업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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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8/2012 11:46:00 AM
한국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미국입국에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실한 답변은 아닐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있다면 probation Office 에서 해외여행을 허가한다는 letter 를 만들어 줍니다. 그 letter 만 있으면 미국의 출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집행유예를 받고있다면 한국 집행유예 담당기관의 허가서가 없다면 한국에서 출국이 금지될 가능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에서 발행한 허가서가 있다면 한국에서의 출국과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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