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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 재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조회1,503 공감0 작성일12/4/2012 3:29:04 AM
2012년 2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10년 짜리 영주권을 한국대사관에서 자진 반납했습니다.
1년 정도 지난 지금 ,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있어서 저도 3년 뒤인 2015년에는 미국에 완전히 들어가려고 합니다.


질문1) 20세 이상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경우 영주권이 나올 동안 미국을 무비자입국으로 다녀오는 것이 괜찮은지요? 아니면 나올때까지 그냥 한국에 있는 것이 나은지요?

질문2)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어떤 서류들을 어디에 접수하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2)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업무도 미국의 변호사님들이 봐주시는지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요?

질문3 ) 신청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지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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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12 10:31:20 AM
1) 시민권자 자녀의 21세 생일부터 부모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그 전에도 무비자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2) 페티션은 미국의 이민국에 접수하며, 영주권신청은 무비자로 미국에 방문중에 이민국에 하실 수도 있고, 내셔널 비자센터의 진행에 따라서 신청하여 이민비자를 받아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3)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오실 경우에도 페티션은 미국의 이민국에 접수하며, 초청하는 자녀가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4) 시민권자자녀의 21세 생일 이후에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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